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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56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47 세) 은 2018. 2. 10. 17: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2 층 D 사무실에서, 주차문제로 피고인 A(45 세) 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가량,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와 B은 피고인 A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 A는 B에게 폭행당했을 뿐, B을 폭행한 적 없다.

3. 판단

가. B 진술 신빙성( 소극) - B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암환자 이자 간 경화를 앓고 있는 자신을 너무 괴롭혀 오던 중, 느닷없이 와서 잠결에 문을 열어 주자 이유 없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B 또한 과거에 싸움할 줄 아는 사람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을 사람은 아니라서 피고인과 같이 멱살을 잡고 치고받아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피고인과 함께 2 층에 있던 싸움을 말리고 데려가려는 입장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증인 E는 피고인이 얼굴을 안 맞으려고 소파에 앉다시피 있었을 뿐, 무릎으로 다리와 가슴을 올라 타 주먹으로 때리려는 B으로부터 얼굴을 맞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112 신고를 시도하며 2 층 계단 쪽으로 내려가려 하던 피고인을 B이 뒤쫓아 나와 때리려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증인 E는 피고인이 B 옷을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끌어당기려는 B에 맞서 B 옷깃을 옥신각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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