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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9218
사해행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경부터 C과 거래를 해왔는데 2016. 10. 25. 기준 미수금이 합계 130,91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22. C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718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C은 채무금 130,910,000원을 2016. 11. 24.까지 50,910,000원, 2016. 12. 15.까지 40,000,000원, 2017. 1. 16.까지 40,000,000원 변제하기로 하고,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였다.

다. 1) C은 2016. 11. 15. 피고와 사이에 당시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6. 11. 25. 접수 제176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리고 피고는 2016. 11. 25.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2016. 11. 24. 40,000,000원, 2017. 2. 2. 10,000,000원, 2017. 3. 3. 25,000,000원을 각각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55,910,000원을 변제받지 못했다.

마. 1 C의 채권자들 중, F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합18호로, 주식회사 G은 같은 지원 2017카단1810호로, H은 같은 지원 2017카단2071호로, I은 같은 지원 2018카단50340호로, 원고는 2019카합9호로 각각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각각 받았다.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F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13966호로, 주식회사 G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8658호로, I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61496호로 각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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