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7 2015가단60664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소외 E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 및 H 주식회사의 회장 I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소외 E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E는 1977. 12월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I은 총무이사 J 및 상무이사 K을 통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만한 대상자를 물색하였고, 위 K은 자신의 동생인 F의 승낙을 받아 1985. 5.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8298호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망인 명의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91. 7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C은 2006.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8498호로 1991. 7.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고, 피고 D는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8499호로 2006. 7.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E는 ① 2006. 9. 26. 인천지방법원(2006카단14988호)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 C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8. 각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② 2006. 11. 2. 대구지방법원(2006카단24568)으로부터 ‘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