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29 2014가단215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9....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년경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9. 11. 5. 접수 제1386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그 채권성립일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2009. 11. 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9. 11. 5. 접수 제13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9. 11. 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