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주식회사 A과의 사이에 2017. 8.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09. 5. 18. 및 2010. 5. 17.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금액 채권자 1 2009. 5. 18. 147,200,000원 주식회사 E 2 2009. 5. 18. 34,650,000원 3 2009. 5. 18. 130,050,000원 4 2009. 5. 18. 206,550,000원 5 2010. 5. 17. 255,000,000원 2) D이 위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1. 2. 주식회사 E에 756,786,62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가압류 비용 등으로 대지급금 235,508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D은 2017. 8. 18. 그 소유의 별지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매매대금 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8. 28.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97747, 97749, 9774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2016. 11. 10. 그 소유의 별지 4,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 11.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168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은 2016. 12. 31. 위와 같이 증여 받은 별지목록 기재 4, 6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채무자 D,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4.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264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