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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6 2015가단5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북 성주군 D 대 1071㎡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성주군 D 대 419평에 관하여 E이 1947. 4.경 216/419 지분에 관하여, F이 1961. 6. 27. 93/419 지분에 관하여, G가 1977. 1. 27. 110/41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77. 10. 28.경 5평이 H 도로로 분할되어 나가 414평(약 1369㎡,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가, 다시 1981. 2. 25. 분할로 인하여 D 대 107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I 대 29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F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G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81. 5. 25. 접수 제6195호로 “1970.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제1토지 중 F 지분에 관하여 2002.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12741호로 “1996.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중 G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가 1983.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6927호로 “1983. 11.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0. 3.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07호로 “1998. 1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66, 67, 68, 69, 6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38㎡ 및 같은 도면 표시 70, 71, 72, 73, 7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21㎡, 같은 도면 표시 74, 75, 76, 77, 7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5㎡에 각 주택 및 창고 건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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