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피해자 J에게 1,2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3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 J, L에 대한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건축 인테리어업자인 피고인 B이 황토방의 온돌을 시공하면서 고래 길과 하방 하부 등을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펜 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숙박 객들에게 위 황토방을 제공하면서 난방 시 사용하는 땔감으로 유해가스 발생 원인이 되는 폐 자재를 사용하는 등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한 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일산화탄소 독작용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3명 중 피해자 L는 인지능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J은 지능이 떨어지고 성격에도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