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재물 손괴 피해자 위 D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 공무원인 위 F을 피공 탁자로 하여 형사합의 금으로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 집행유예기간 중’ 인 2018. 2. 13.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 손괴와 같은 폭력 관련 범행을 하여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 공무집행 방해’ 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바, 피고인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 제복’ 을 입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원심법원이 보호 관찰 소장에게 요구하여 받은 2020. 4. 3. 자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손괴,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이 상습적인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