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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34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 경찰관을 피공 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건강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상상적 경합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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