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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7966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유지(산림청 소관)로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노원구 B 임야 419,839㎡ 중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찰이다.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이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와 토지의 원상회복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계고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순번 일자 내용 면적(㎡) 구조 용도 부과금액(원) 1 2011.10.13. 건축 ‘건축물의 건축’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337.46 철골조 미타전 彌陀殿, 아미타불을 본존불로 모신 전각 50,000,000 35.02 철골/콘크리트 지하창고 대수선 ‘건축물의 대수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63.68 철골조 요사채 寮舍채, 승려들이 거처하는 절에 있는 집채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293 - 2 2012.5.16. 상동 50,000,000 3 2013.9.6. 건축 및 대수선 401.14 철골조 미타전 위 불법건축된 미타전(337.46㎡)과 대수선된 요사채(63.68㎡)가 건축 및 대수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건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

51,274,550 형질변경 293 - 4 2013.11.12. 건축 436.16 철골조 미타전 및 지하창고 60,092,570 24 판넬조 화장실 15 판넬조 창고 21 천막/파이프 창고 설치 ‘공작물의 설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36 철골조 모노레일 형질변경 293 - 337.46 - 25 콘크리트 타설 5 2014.12.26. 건축 436.16 철골조 미타전 및 지하창고 57,162,000 24 판넬조 화장실 15 판넬조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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