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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13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양산시 C 토지 소유자로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 8.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길이 9.4미터, 높이 1.8미터 규모의 석축을 쌓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0265호, 시행 2010.10.16)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중략)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이하, 생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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