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농사용 창고 용지와 E에 있는 농지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위 농사용 창고 용지와 농지를 임대하여 건축 사업에 들어가는 분재 및 조경을 업으로 하려 던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개발제한 구역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농업용 창고를 강화 유리를 덧붙인 경량 철골조 출입문과 캐노피를 설치하여 약 6㎡를 무단 증축하고, E에 있는 농지 내에 잡석 포설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하여 약 60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건축 자재 등을 약 100㎡에 무단 적치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무단 증축, 무단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1976년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 개발제한 구역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농지 내에 약 18㎡에 달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경량 골조로 약 36㎡를 창고로 무단 증축하는 행위를 하였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 목 벌채 또는 도시 ㆍ 군 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ㆍ 폐쇄 ㆍ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시정명령 할 수 있다.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2. 28. (1 차), 201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