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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63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C(대표자 D, 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8. 5. 14.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로부터 49억 원 상당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4. 수협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5. 14. 접수 제26266호로 채권최고액 6,37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수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또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4. E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5. 14. 접수 제26274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E은 F에게 2010. 9. 6.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2010. 9. 7. 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F는 다시 G에게 2012. 8. 20.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2012. 9. 20. 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6. 12.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인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8. 6. 1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13.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9.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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