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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31068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피고 B에게 1억 2,350만 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부등기소 2012. 12. 17. 접수 제64468호로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원고가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법무사 E에게 말소를 위임하였고, 위 E은 원고와 피고 C를 대리하여 말소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부등기소 2013. 2. 15. 접수 제6695호로 2013. 2. 1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가 마쳐짐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2. 28.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4. 1. 16.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013. 4. 2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2014. 11. 26.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5. 9.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 B은 2016. 2. 12. 원고를 찾아와 2012. 12. 17. 원고로부터 1억 2,350만 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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