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5.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6. 13.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의료법인 D(대표자 E)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채권최고액 6,370,000,000원, 채무자 의료법인 D,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5. 14. 접수 제262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6. 16. 의료법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13. 의료법인 D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6. 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후, 2011. 8. 16.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의료법인 D은 2008. 5. 14. F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5. 14. 접수 제262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 후 F은 G에게 2010. 9. 6.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2010. 9. 7.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G는 다시 피고 B에게 2012. 8. 20.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2012. 9. 20.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09. 9. 29.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