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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중앙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중앙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2006. 5. 23. 충남 금산군 F, G, H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 I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중앙산업개발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08. 7. 29.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C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7. 29.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중앙산업개발은 2009.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J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J 주식회사는 위 매매계약에서 중앙산업개발의 원고,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의 남편인 L는 J 주식회사의 중앙산업개발에 대한 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M), 위 법원은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5) L는 2009. 11. 26. 원고와 피고 C에게,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L의 아들인 N에게 양도하여 N이 대전지방법원 M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낙찰 받은 후 원고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전액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채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위와 같은 L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 C는 2009. 12. 4. N에게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L와 N은 대전지방법원 M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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