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2204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4. 2. 14.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4. 8. 29.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한편, C은 2013. 7. 1.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3. 7. 1. 접수 제5914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한다.

판단

C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