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06. 7. 3. 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채무자를 D로, 근저당권자를 E으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0. F 앞으로 2017. 8. 18. 매매(거래가액 4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9. 6. 원고 앞으로 2017. 9. 4. 매매(거래가액 9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9. 14. E이 사망한 날인 2011. 9.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0. 31.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G), 2017. 11. 1.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E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대여일에서 10년이 훨씬 경과하고 그동안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아무런 무효 사유, 즉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 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D가 2017. 8. 18. F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고, F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