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정리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한 대손처리의 가부(소극)
나. 정리회사의 권리포기에 대한 법원의 허가와 과세관청의 손금산입 부인
다. 정리회사의 소득금액계산상 부외부채를 계상한 정리손실계정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가. 정리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그의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손처리로 볼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법원의 권리포기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소정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이자를 계상해둔 것으로 보고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건정한 재무구조로 정리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나. 정리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소정의 대손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이 그 채권포기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실체법상 채권포기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다. 정리회사에 부외부채에 대한 정리채권의 신고가 있어 결산서상 이를 부채로 계상함과 아울러 그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계정을 설정, 계상한 경우 정리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이 정리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이 정리회사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이 정리계정은 자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자산 나아가 손실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정리손실계정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이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나. 법인세법 제20조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의 관리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가지급계정에 계상한 금액에 대한 1979,1980,1981년도분의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가 금 1,268,566,088원이며 정리회사가 이를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여 온 후 1982.2.8.경 법원의 권리포기허가를 얻어 1981. 사업년도 귀속분으로 이를 대손처리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여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여 배당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아가 정리회사가 소외인 등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7조 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정이자일 뿐 실질상의 이자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의 미수수익이 될 수도 없으므로 정리회사가 이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놓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권리행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의미한 것이고 따라서 그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피고의 익금산입 및 주주에 대한 배당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설사 정리회사가 소외인 등에 대하여 위 인정이자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에 대한 법원의 포기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시행령 제21조 소정의 대손처리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에 배당으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정리회사가 그의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보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적법한 대손처리-손금산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손실허가신청 및 허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주인 소외인 등에 대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수수익을 대손 처리하기로 하고 법원에 그 허가신청을 한 것은 그것이 시행령 제21조 소정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 미수수익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계상해둔 것으로 보고 정리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로 정리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으니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정리회사가 소외인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대손처리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인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약정이 있음을 전제(가정)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는 의미는 금원의 무상대여행위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와 같은 약정이자(미수수익)를 대손처리한 것을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에 규정한 대손금은 시행령 제21조 각호 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리회사는 이와 같은 대손처리사유(채권의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대손처리를 할 수가 있으나 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이 그 채권포기를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실체법상의 채권포기(채무면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조치 는 법원의 허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회사의 대손처리에 의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채권포기-법원의 허가가 있어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는 사정은 부당한 대손처리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리회사가 소외인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가지급계정에 계상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미수수익이 약정이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원심이 이것을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해 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대손처리에 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전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리회사가 1980사업년도말 현재 금 2,320,977,471원의 부외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부외부채에 대한 정리채권의 신고가 있자 비로소 결산서상에 이를 부채로 계상함과 아울러 그 부채에 상당한 자산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 자산계정을 정리계정으로 설정하여 계상해 놓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와 같이 정리회사에 부외부채가 있어 정리채권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결산서상 이를 부채로 계상함과 아울러 그 상대계정이 불분명할 때에는 정리계정을 설정, 계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정리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이 정리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이것이 정리회사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정리계정은 자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자산 나아가 손실(정리손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리손실계정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정리손실에 해당하는 계정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이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정리계정을 기타 자산으로만 보아 정리회사가 스스로 이 정리계정을 손금계상하기까지를 기다려 비로소 손금불산입-익금가산-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1980. 사업년도의 원재료 2,541,000,871원 및 혁화제품 822,126,842원의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 이는 정리회사가 기업을 공개한 후 재무제표상 흑자를 낸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서 결산서상 원재료 및 제품의 기말재고를 실제보다 늘려잡아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가 1980.9.12. 회사정리절차를 밟으면서 장부상의 제반수치를 실제상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생겨 과거에 장부상 늘려 잡았던 원재료 및 제품의 기말재고를 실제대로 돌려놓기 위하여 1980. 사업년도의 결산서상 원재료 및 제품의 기말재고를 줄여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결산서사의 원재료 투입량 및 제품생산량과 실제 원재료 투입량 및 제품생산량 사이에 차이가 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리회사가 증권거래법 제18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 전문업체의 회계검사를 받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귀착되어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