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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누212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채권자 법인이나 채무자 특수관계인 중 어느 일방이 폐업하여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폐업일 이후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2008년도 내지 2009년도에 모두 폐업하여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폐업일에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폐업일 이후인 2009~2012 사업연도까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중 2005. 2. 28.자 대여금 5억 원과 2005. 3. 31.자 대여금 5억 원은, 원고가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학교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이전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C에게 대여한 금원이다.

그리고 원고의 C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10억 800만 원과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15억 원은 원고가 담배제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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