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1996. 10. 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06. 2. 21.경부터 2008. 1. 10.경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근무하며 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8. 9. 11. 법원주사로 승진하여 2009. 1. 10.경까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법원행정처를 거쳐 2011. 1. 11.경부터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1998.경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4.경부터 2006.경까지 ‘IJ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경부터 현재까지 IKL 법무사가 운영하는 ‘M 법무사’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3.경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4.경부터 2007. 7.경까지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2007. 7.경부터 2008. 11.경까지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8. 11.경부터 현재까지 ‘P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A에게 “집단사건(일명 ‘단체건’)이나 복잡사건(상속등기 등 1회의 등기신청에 여러 등기절차를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고, 미비된 서류가 있더라도 추후 보정을 통해 등기업무가 지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소위 ‘급행료’ 명목으로 편지봉투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