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사무장인 피고인 B을 믿고 법무사로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을지언정 피고인 B에게 일정 대여료를 지급받고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무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법무사 명의로 법무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등록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법무사 자신이 그 법무사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08. 3.경부터 부산에 거주하면서 통영에 있는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에는 전혀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나 그 사무실 직원들과 긴 통화조차 제대로 한 바 없는 점(증거기록 227~231, 400면 등), ② 반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의 사건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