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이하 불상 경 인천광역시 소재 불상의 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차매매업자들 로부터 B 에 쿠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 14:14 경 서산시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등 제출 보고),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차량 양도 양수 확인서, 위임장, 자동차 포기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 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전과 관계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