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 경 C가 운영하는 LPG 사업체에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지 입하기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명의를 C로 한 뒤, 2016. 11. 말경 위 사업체에서 퇴사를 하여 지 입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경기도 안산시장은 2016. 11. 3. 소유자인 C의 요청으로 D 포터Ⅱ 화물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 10. 15:20 경 김포시 하성면 가금 3리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 후 평로 138번 길 110 앞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고 C의 일방적인 사업장 폐쇄로 인하여 지 입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은 정당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각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 자동차 지 입관계가 확실하게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이 사건 자동차의 지 입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까지, 자신의 퇴사사실이 나 지 입관계 종료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였고,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