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6.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사촌형 C을 통해 사건 외 D 명의로 등록된 E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양수하였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 카렌스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며, 위 자동차는 2013. 1. 10. 의무보험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포항시 남구 중앙로78번길 12 그랜드빌 앞 노상에서 포항시 남구 문예로 165-1 대성탕 앞 노상까지 약 1.7킬로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차량 공매관련), 내사보고(의무보험가입 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신청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