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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3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4. 25. 23:2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치안센터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 07: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도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백병원 인근에서 D로부터 E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09:4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2.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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