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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경 B, C, D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도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아 그녀들 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 2005년 경부터 지명 수배되었고, 그 이후 상주시 E에 있는 F 라는 사찰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G 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지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 25. 상주시 I에 있는 계 주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운영하는 계 금 3,000만 원짜리 순번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겠다.

계 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남은 기간 동안 매월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순번 계에 가입하여 매월 다액의 계 불입금을 납입해야 했고, 그 계 불입금 납입마저 도 어려워 타인에게 돈을 빌려 납입하는 등 그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 금 수령 이후의 남은 기간 동안 계 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0. 3. 경 3,0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5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 위 J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5월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 불입금 납입으로 인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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