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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2 2018고단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피해자 B을 비롯한 계원 19명을 상대로, 1 구좌 당 매월 계 금 40만 원을 불입하되 자신의 순번에 계 금을 지급 받은 이후 부터는 매월 계 금 50만 원을 불입하는 한편, 순 번 1번부터 3번까지 는 피고인을 배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 금 1,000만 원씩을 3회에 걸쳐 우선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순번 4번부터 26번까지 는 기본 계 금 1,000만 원에 순번이 높아 질 때마다 10만 원씩을 가산하여 계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6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순번 계에 가입하여 매월 4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경 위 정육점 건물을 인수하면서 E 조합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함에 따라 그때부터 매월 3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나, 위 정육점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는 위 차용금의 이자마저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여러 개의 번호계를 수시로 조직하여 운 영하였으나 그 마저도 계원들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서 2014. 경에는 금융업체들 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밀린 계 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하여 그 계 금으로 다른 번호계의 계 금을 지급하는 소위 ‘ 계 금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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