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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7고정8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계주로 있는 2014. 8. 25. 경부터 2016. 9. 25.까지 운영되는 26 구좌 1,000만 원 짜 리 순번 계에 계원으로 참가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받기 전에는 매월 40만 원씩을, 계 금을 받은 후에는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1, 2회 차는 1,000만 원을 3회 차부터 는 1,000만 원에 매회 차 10만 원씩 이자를 더해 받아 가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순번 계의 계원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이후의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 금을 수령하면 계속하여 계 불입금 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회 차인 2015. 3. 25. 경 530만 원을, 11회 차인 2015. 6. 25. 경 545만 원 등 모두 1,075만 원을 교부 받은 후 14회 차에 43만 원의 계 금을 불입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15회 차부터 26회 차까지 합계 607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순번 계의 계원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이후의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 금을 수령하면 계속하여 계 불입금 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회 차인 2014. 10. 25. 경 505만 원을, 11회 차인 2015. 6. 25. 경 545만 원 등 모두 1,05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9회 차와 11회 차부터 26회 차까지 합계 650만 원의 계 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순번 계의 계원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이후의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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