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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95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자이다.

사실은 2015.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 호를 점유하던

E에게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F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인도 판결에 의거하여 위 C 아파트 D 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2. 22. 위 C 아파트 6 층 G 호에 있는 ‘B 재건축 정비조합사업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위 부동산 인도 집행에 따라 이삿짐을 싸 던 위 E을 만난 후 위 C 아파트 D 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설치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번호 키를 떼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결문( 건물 명도),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1.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 인은, 위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는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에게 점유 및 관리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들어가 자 물 쇠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C 아파트 건물 중 18개 호실에 관하여는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라 F 앞으로 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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