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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23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5,390㎡ 일대에 아파트 232 세대 및 오피스텔 160호를 신축하기 위해 2012. 5. 경 결성된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의 처 D을 명의 상 조합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하며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업무 집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시행 대행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E(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7. 경 주식회사 F과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3. 16. 위 계약을 해지하고, 2014. 5. 8. 경 주식회사 E과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의 대표 G로부터 시행 대행사 선정 ㆍ 유지 및 업무상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후 2014. 1. 8. 경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8.부터 2016. 7.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대행사 등으로 선정ㆍ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M, N,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T, J, O, P, N,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 D 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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