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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6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前 L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L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관악구 M 일대 L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1995. 5. 18. 설립되어 2005. 11. 16.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인

A은 2014. 3. 31.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건물 6 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현대 아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등 4개 건설업자들을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L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4. 4. 중순경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Z의 진술서

1. L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기부 등본, L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임시총회 결과 안내문, 2014가 합 21835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문 사본, 자료 제출( 관악구 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4조의 3 제 1호에서 ‘ 제 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는 조합을 의미하고, 수범주체가 아닌 조합장은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 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 바, 도시 정 비법 제 11 조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 조합’ 은 자연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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