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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7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경 피해 자인 B 아파트 공소장에는 ‘G 아파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후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와 재건축 정비에 관련된 인허가 업무 대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 주 )C 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1.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경리 담당직원인 E에게, ‘B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F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조합 운영비 52,512,000원을 C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그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22. 경 대위 변제 금 지급 명목으로 C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52,51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K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군산지원 2012 가단 17788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단 3359 판결 문, F 사무소 대여금 건 해결 독촉, C 대여금 및 용역 비 지급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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