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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6고단8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5. 01:30 경 파주시 F 재건축 현장 분양 사무실에서 위 재건축 현장을 ‘G’ 이 1년 이상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는 등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분양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놓여 있던 건축 자재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알건설 소유인 아파트 모형 위에 여러 개의 의자를 올려 시가 17,6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모형이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F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난방기, 시가 미상의 진공청소기를 발로 차거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각각 고장나게 하는 등 사무실 내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분양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H이 점유하던 피해자 F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죄에 한하여, 제 1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아파트 모형 사진, 진공청소기 사진, 기타 현장사진 [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2 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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