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6고정17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자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2016. 4. 22. 자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 졌으나, 위 해임 결의의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 법원 2016 카 합 10121), 피고인이 위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법원 2016가 합 8435). 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 로부터 실 소유자 여부 확인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위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경 불상지에서 정보주체이며 위 아파트 주민들인 E, F, G, H, I, J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2016년도 임시 주민총회' 의 소집을 위한 책자 약 650 부를 제작하면서 해당 책자의 제 100쪽 '( 붙임) 추진위원 해임 명단 및 사유' 표에 위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인 권리 소재( 주소지)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제 3자인 D 각 세대 소유주 중 정보주체를 제외한 568명에게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 외에 사용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