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5674』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D의 이종 사촌 동생이다.
주식회사( 이하 ‘㈜ ’라고 약칭한다) E, ㈜F, ㈜G, ㈜H, ㈜I, ㈜J, ㈜K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행정부 사장인 D은 회장인 L, 부회장 M, 교육위원장 N, O, P, Q, 전산실장 R 기획실장 S, 상무 T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약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1. 2. 경 경찰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되었다.
가. 국민은행계좌 입금 범죄수익 270,000,000원 세탁 은닉 피고인은 2007. 6. 20. 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U )를 개설하여 D 측에게 전달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8. 1. 23. 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 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 270,000,000원을 보관하고, 2008. 11. 4. 경 위 돈이 D 등이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 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7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양도성예금계좌 3 구좌( 증서 1억 원, V 증서 100,000,000원, W 증서 100,000,000원, 증서 X 70,000,000원 )를 개설하여 3 장의 양도성예금 증서를 발급 받아 보관하고, 2009. 11. 6. 경 위 3개 구좌를 해약하여 전액 출금하여 D의 모친인 Y에게 전달하는 등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270,000,000원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