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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8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10.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08. 2. 경부터 F과 G 등이 운영한 ㈜H, ㈜I 등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들의 본사 (F 등 임원진이 출근하여 금융 다단계 업체들 경영을 총괄하는 곳)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업체들의 센터에서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으로 유치하는 수표 현금 자금을 수금하여 본사 자금 담당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06. 8. 경부터 위 유사 수신 업체들의 본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0. 31. 대구지방 경찰청에서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ㆍ 상습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본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자,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중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2.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이 USB에 저장하여 관리 ㆍ 보관하던 피해자 ㈜I 의 금융계좌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다음, 2008. 11. 2. ㈜I 명의의 3개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182,165,811원을 피고인 A의 누나인 K 명의의 금융계좌로 빼돌려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I 소유의 182,165,81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08. 8. 22.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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