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9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D, ㈜ E, ㈜ F 등 대구 부산 경인 지역에서 20여 개의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한 G의 외조카 H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 I, ㈜ J, ㈜ K, ㈜ D, ㈜ F, ㈜ L, ㈜ M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회장인 G은 부회장 N, 행정부 사장 O, 교육위원장 P, Q, R, S, 전산실장 T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7만 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0억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 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경 G, H로부터 G 등이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로 취득한 수표 20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세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G, H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U을 만 나 G 등이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로 취득한 위 수표 20억 원을 U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U은 같은 날 대구에 있는 우리은행,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표 2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U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등인 20억 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5, 8 내지 18, 21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범죄수익 가장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