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과 F은 2004년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유사 수신업체인 ㈜G, ㈜H 등 총 24개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를 설립하여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및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0. 12. 29.부터 2007. 6. 18.까지 경찰관이었던 사람으로서, 2005. 4. 경 대구지방 경찰청 I에서 근무할 당시 F을 알게 되었고, 2007. 4. 경부터 F 등이 운영하는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에 도시락 납품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1.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위 상습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등인 3억 원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고, 그 무렵 매제인 J을 통해 위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2008. 11. 5. 경 J의 지인인 K을 통해 위 현금 3억 원으로 1억 원짜리 양도성예금 증서 3 장을 발행 받고, 그 이후 2009. 11. 28. 경까지 이 양도성예금 증서를 현금화하거나 다시 현금화한 자금으로 K 명의 또는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양도성예금 증서를 발행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위 3억 원 자금을 관리ㆍ보관하다가 2011. 11. 28. 위 M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상습 사기의 범죄수익 등인 3억 원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N, O, F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2) 중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