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20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C 등의 관계 등] 피고인은 ㈜D, ㈜E, ㈜F 등 대구 ㆍ 부산 ㆍ 경인 지역에서 20여 개의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를 운영한 C의 아들이다.

㈜G, ㈜H, ㈜I, ㈜D, ㈜F, ㈜J, ㈜K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행정부 사장인 C은 회장인 L, 부회장 M, 교육위원장 N, O, P, Q, 전산실장 R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년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4조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1. 2.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된 후 2016. 1. 4. 경 대구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C의 처 이자 피고인의 모 S는 C, T, U 등과 공모하여 C이 위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50억 원을 세탁, 은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무렵 S와 함께 도주하였다가 2016. 3. 13. 검거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 경 C이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C과 S가 C의 수십억 원대 이상에 이르는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ㆍ 상습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 ㆍ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0년 겨울 경 2007년 경부터의 호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16. 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S로부터 S가 세탁 ㆍ 관리하던

C의 범죄수익 2,600만 원으로 구입한 X 명의의 Y 그랜저 차량을 받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2,6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