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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598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E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05. 경 내지 2006. 경에 아들이 다니 던 고등학교 태권도 부 학부모 모임에서 E을 알게 되었고, 인테리어 공사 사업 등을 하면서 2007. 경부터 2008. 10. 경까지 사이에 E 운영 금융 다단계 회사 내지 그 관련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

F, ㈜G, ㈜H, ㈜I, ㈜J, ㈜K, ㈜L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행정부 사장인 E은 회장 M, 부회장 N, 교육위원장 O, P, Q, R, 전산실장 S 기획실장 T, 상무 U 및 각 센터 장들과 공모하여 2004.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1. 2. 경 경찰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 경 중국에서 검거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ㆍ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해 있던

E으로부터 전화로 ‘ 자신의 처가 연락할 테니 처가 부탁하는 일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며칠 후 E의 처인 V의 연락으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동서 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만난 그녀로부터 현금화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E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죄수익 등인 2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 증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V로부터 건네받은 2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 증서 중 2억 원짜리 양도성예금 증서 2 장( 증서번호 W, X) 을 1,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40 장으로 교환한 후 그 무렵부터 2009. 1. 7. 경까지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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