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파 소유인 충남 예산군 D 논 820㎡, E 논 721㎡를 피고인의 부 망 F이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중, 위 F이 사망하자 2011. 6. 7.경 위 2필지의 각 1/3 지분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위 2필지가 G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위 2필지의 각 1/3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5,039,32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대종중토지명세표
1.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계약서
1. 등록번호등록증명서
1. K파 계촌보
1. 소유권보존철
1.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마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명의의 토지 4필지(위 4필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공제한 공시지가 합계액만 해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이다
)를 가압류한 상태여서 향후 피해회복이 확실시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10여 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