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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23 2017고정1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 합동 양조조합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관계로서, C이 2011. 11. 14. 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양조장 부지를 2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2011. 1. 30. 경 위 조합은 해산되었으며, 피고인, C을 비롯하여 위 조합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주주들은 2013. 8. 1. 10:00 경부터 12:00 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조합 잔여 재산 청산절차로서 위 매도대금 등에 대한 정산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인은 정산회의 과정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은 채 계속 참석하였고, C 등이 제시한 매매 결산서를 확인하였으며, 회의가 끝난 후 직접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후 C으로부터 피고인 지분에 상응하는 정 산금 6,875,000원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 16:00 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289호 C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3 년 8월 1일 ‘F' 식당에서 양조장 관련해서 정산을 한 사실이 있나요.

F 식당에서 양조장 이제 폐업하기로 하고 정산을 했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라고 대답하고, “ 그때 양조장 정산할 때 선생님 안 계셨어요

‘F’ 식당에서 ” 라는 검사의 심문에 “ 정 산에 없었으니까 잘 몰라요 ”라고 대답하고, “ 그때 양조장 정산할 때 본인 안 계셨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조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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