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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고단19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중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허리 협착증으로 방문한 F(63 세 )에게 “ 허리 협착증을 침으로 낫게 한 적이 있다.

침으로 낫게 해 줄 테니 침을 맞아 보라 ”며 침술을 권유한 후 위 F의 허리, 엉덩이, 손등 부위 등에 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4. 9. 16.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사이에 위 침술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침을 놓아주고 약 3만 원에서 5만 원씩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P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Q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R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S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T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U 전화조사)

1. 제보자 손목 피멍 사진, 수사보고( 보건복지 부 상대 피의자 면허 취득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무자격사실 확인), 보건 의료인 면허 취득 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합의서 작성 등에 대한 전화 통화)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수색 검증 현장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승낙에 의하여 침술을 시행하였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며, 보건복지 부의 허용 유권해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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