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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7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4.경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던 번호불상 산타페 자동차 안에서 같이 타고 있던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나 D이 E에 대한 나체사진 또는 정사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E의 나체사진 또는 정사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록, 녹음된 음성파일(usb 1개, 참고인 C의 대화내용이 저장, 수사기록 제138쪽),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전화조사 보고, 수사기록 제139쪽) 등이 있는데,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C이 들었다는 얘기를 C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전화조사 보고, 수사기록 제139쪽)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기록 제65쪽)와 그 내용이 모순되고, F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수개월 전 얘기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이 오락가락한다고 진술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녹음된 음성파일(usb 1개, 참고인 C의 대화내용이 저장, 수사기록 제138쪽)과 녹취록뿐이고, 녹취록은 녹음된 음성파일의 일부분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녹음된 음성파일(usb 1개, 참고인 C의 대화내용이 저장, 수사기록 제138쪽)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이다.

녹음된 음성파일 usb 1개, 참고인 C의 대화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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