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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매형이 피해자 B의 집에 전세로 살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했는데도 피해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로 평소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8. 17:20 경 술에 취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01-2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홍제동 동네 사람들이 니 년을 다 알고 있어, 기다려 라 씨 팔 년, 나쁜 년" 등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C이 자신을 제지하자 " 야 이 새끼야, 씨 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3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욕혐의 관련 목격자 진술 첨부),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 관련 목격자 진술 첨부), 수사보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첨부),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현장경찰 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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