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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2 2017고단2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3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1.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상습 허위 신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2:5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어머니가 치매가 있는데 실종되었다, 경찰 수색을 요청한다.

’ 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 이 씨 팔 좆같은 개새끼야, 이 씨 팔새끼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혜가 들어 있는 물통으로 위 D의 얼굴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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