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8:3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니들이 섹스를 알아 ” 라며 음담패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니가 섹스에 대해서 알아 걸레는 빨아도 행주가 되지 못해. 싱가포르는 섹스 공화국이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9:50 경 춘천시 F에 있는 강원 춘천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임의 동행하여 온 피고인이 그 곳 담벼락에 노상 방뇨를 하여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자 손으로 H의 오른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필 진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현장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