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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6:2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던 중 사건 외 피고인의 지인인 G의 노점상을 단속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큰 소리로 “ 씨 발 놈 아, 개 같은 새끼들이 무슨 경찰을 한다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협박), 범죄 전력 (15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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