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8. 천안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4: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버스기사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1 세) 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좆 까는 소리하네,
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분 옷깃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 수용자 정보 검색, 현장 CCTV 영상, 공무집행 방해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5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 여 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고, 자신의 성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외로운 생활을 해 왔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